식욕억제제 처방 성지로 언론에 기사화된 5개 의료기관 대상 집중 점검
5개소 모두 과다처방 확인, 1개소는 2종 식욕억제제 병용 확인
5개소 모두 과다처방 확인, 1개소는 2종 식욕억제제 병용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처방건수가 많아 최근 이슈가 된 5개 의료기관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식약처·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 모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중 일부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처방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의 점검결과에 대해 전문가(식욕억제제 분야) 의견을 들어 과다처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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