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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K뷰티 중국시장 재도약 발판 마련
식약처, K뷰티 중국시장 재도약 발판 마련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3.05.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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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화장품 허가·등록 시 원본 확인된 국내 전자 판매증명서 인정키로
한-중 화장품 규제기관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합의, 워킹그룹도 구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 지원을 위해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지난 9일 중국 현지에서 개최하고, 양국은 화장품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양자 협력 회의에서는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에 대해 합의했다.

중국이 수출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를 기존에는 종이 원본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원본이 확인된 전자 판매증명서도 인정하기로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수출 기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중국 규제당국과 협의 결과 화장품 수출 시 서류준비 등 업계에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식약처와 해외 규제기관 간 협력채널(R2R)을 강화하고, 비관세 수출장벽을 낮추는 등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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