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식약처, ‘브로마졸람’ 등 4종 임시마약류로 지속 관리
식약처, ‘브로마졸람’ 등 4종 임시마약류로 지속 관리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3.03.17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4월 19일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17일 재지정 예고했다.

‘브로마졸람’ 등 4종은 모두 2군 임시마약류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스위스, 독일 등 국외에서 규제하는 성분으로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는 것이다. 

재지정된 4종은 ▲Bromazolam(벤조디아제핀계열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 ▲4’-Fluoro-4-methylaminorex(코카인·메트암페타민 유사) ▲5F-MDMB-P7AICA(합성대마) ▲Thiothinone(코카인·메트암페타민 유사) 등이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51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61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