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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창업자, 故 유일한 박사 영면 52주기 맞아
유한양행 창업자, 故 유일한 박사 영면 52주기 맞아
  • 유진선 기자
  • 승인 2023.03.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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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모범적 기업경영 이룬 ‘참 기업인’
(사진제공 : 유한양행)
(사진제공 : 유한양행)

유한양행 창업자인 故 유일한 박사의 영면 52주기를 맞았다. 유 박사는 지난 1971년 3월 11일 76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유한양행과 유한재단, 유한학원은 10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유한대학에 위치한 유일한 기념홀(윌로우 하우스)에서 유일한 박사 제 52주기 추모식을 가졌다. 

이날 추모식은 유족 및 조욱제 사장을 비롯한 유한양행 임직원, 유한재단, 유한학원, 유한 가족사 임직원과 재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유한양행 조욱제 사장은 추모사를 통해 “유일한 박사님의 일생은 그 모든 것이 신의와 성실에 기초한 진취적인 기업가요, 선구적인 교육가요, 헌신적인 사회운동가, 애국애족의 독립운동가 이셨음을 되새기게 한다”고 고인의 유덕을 추모한 후 “유한양행은 핵심가치인 프로그레스와 인테그리티를 바탕으로 찬란한 100년사 창조와 비전 달성을 위해 정진하고, 유한재단은 어두운 곳에서 힘들어 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 보다 큰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나가며, 유한학원도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한양행과 유한재단·유한학원은 매년 유일한 박사의 기일에 추모행사를 갖고 이를 통해 창업 당시부터 계승해 온 유일한 박사의 애국애족 정신과 숭고한 기업이념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 있다.

故 유일한 박사는 한국 기업의 선구자로서 1926년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제약회사 유한양행을 창립했다. 1971년 3월 11일 작고할 때까지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공익법인 유한재단을 설립하는 등 모범적인 기업활동과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정신을 몸소 실천한 기업인이다. 

유일한 박사는 ‘기업은 사회의 것’이라는 일념으로 1936년 개인기업이던 유한양행을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했고, 우리나라 최초로 종업원지주제를 채택했다.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주식상장을 통해 기업공개를 단행(1962년)했고, 1969년에 이미 경영권 상속을 포기하고 전문경영인체제를 정착시켰다.

영면 후 공개된 유언장을 통해 드러난 유 박사의 유지 역시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됐다.

유 박사는 유언장을 통해 장남 유일선 씨에게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라”는 뜻을 전하고, 손녀인 유일링(당시 7세) 양의 학자금으로 1만 달러만을 남겼다. 딸 유재라 씨에게는 유한중·공업고등학교 일대의 땅 5000평 등을 상속했는데 이 역시 ‘유한동산’으로 조성해 청년 학생들의 뛰어놀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제외한 ‘소유주식을 비롯한 모든 재산들은 유한재단에 남겨 사회사업과 교육사업에 쓰도록 한다’고 유언을 남겨 전 재산 사회환원이라는 평소의 뜻을 완성했다.

딸인 故 유재라 여사 역시 지난 1991년 세상을 떠나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주식 등 200억 원대의 재산 모두를 사회에 기부하며, 2대에 걸친 전 재산 사회환원을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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