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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여드림 치료제 의약품 복용 시 피임해야
중증 여드림 치료제 의약품 복용 시 피임해야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3.01.24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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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에 대한 ‘임신예방 프로그램’ 운영 강화 
임신 중 복용할 경우 태아 기형 일으킬 위험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신 중 복용할 경우 태아 기형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중증 여드름 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 등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주의 문구를 기재·강조하는 등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이번에 강화된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에 ‘제품 사용 전‧후 일정 기간 피임 필수’ 등 주의 문구 기재·강조 ▲환자 동의서, 환자용․전문가용 설명서 가독성 개선 ▲환자 설명서 등 확인 쉽도록 제품에 QR코드 삽입 ▲정보 접근성 향상 위한 레티노이드 제제 정보 누리집 개편 ▲처방 병의원에 관련 안전사용 포스터 배포 등이다.

특히 가임기 여성이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할 때마다 주의사항을 볼 수 있도록 PTP 포장으로 대체하고, PTP 포장에 ‘임부 금기’ 그림문자를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를 활용해 의·약사가 제품을 처방·조제 받는 모든 가임기 환자에게 임신 여부를 확인하고, 피임 이행 등 복용 주의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전문가와 환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임신 중 복용을 주의해야 하는 제품에 대한 그림문자(픽토그램) 표시를 확대하는 등 위해성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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