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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위반 보툴리눔 제제 행정처분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위반 보툴리눔 제제 행정처분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2.12.02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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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각 1품목 허가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보툴리눔 제제 3개 제품의 품목허가를 12월 16일 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허가취소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U(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업체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된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업체에 해당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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