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식약처, 흉복부 대동맥류 환자 치료기회 확대 추진
식약처, 흉복부 대동맥류 환자 치료기회 확대 추진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2.09.23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말초혈관용그라프트스텐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흉복부 대동맥류 환자의 치료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말초혈관용그라프트스텐트(4등급)’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흉복부 대동맥류(Aortic aneurysm)는 흉부 또는 복부 내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의 혈관벽이 약해져서 정상의 50% 이상으로 혈관 직경이 늘어지는 질병이다.

말초혈관용그라프트스텐트는 팔, 다리 부위의 말초혈관에 발생한 동맥류, 혈관박리, 천공 부위에 삽입해 혈액의 흐름을 개선하거나, 동정맥류의 폐색부위에 삽입해 개통을 유지시키는데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금속 튜브(니티놀 등)와 고분자 재질(PET, PTFE 등)로 구성돼 자가 확장하거나, 풍선카테터 등과 함께 사용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제품은 흉복부 대동맥에서 갈라져 나오는 분지 혈관의 연결에 특화된 의료기기 스텐트라고 설명했다. 

흉복부 대동맥류 환자의 치료 시 분지 혈관에 삽입해 새로운 통로를 확보하고, 질환으로 늘어난 대동맥류에 혈류를 차단해 대동맥류의 팽창이나 파열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신규 지정 의료기기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심의위원회’(7.18), 보험 등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월 초부터 공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환자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조 형태와 통관 상황에 따라 1∼3개월 후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말초혈관용그라프트스텐트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한 강남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외과 송석원 교수는 “이번 신규 지정으로 분지 혈관 연결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개존율도 높여, 더 많은 흉복부 대동맥류 환자의 생명 연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