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영업자와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 개요와 표시방법 ▲소비기한 설정방법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 지원 내용 등이 안내된다.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2회씩(영업자와 지자체공무원 대상별 1회) 개최되며,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 진행된다.
권역별 순회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서울 9월 21일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 ▲대전 9월 22일 대전KW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 ▲부산 9월 26일, 27일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 ▲대구 10월 6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커뮤니케이션센터 대강당 ▲광주 10월 12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 ▲인천 10월 19일 인천상공회의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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