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 인정 절차·작성요령 등 기술 상담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새로운 원료가 신속하게 식품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식품 원료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9월 19일부터 ‘새로운 식품원료 맞춤형 기술상담’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8월 4일부터 26일까지 기술 상담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제7조 제2항)
이번 기술 상담은 최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신소재 식품 개발 등으로 식품 원료가 다양해짐에 따라 식품 원료 개발자(또는 기업)의 식품 원료 인정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우수한 원료가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기술 상담을 희망하는 업체 또는 개인은 8월 26일까지 평가원 신소재식품과로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알림>공지) 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홍보센터>협회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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