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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브이-엘에스디’ 등 4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약처, ‘1브이-엘에스디’ 등 4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2.07.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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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1브이-엘에스디(1V-LSD)’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5일 지정 예고했다.

‘1브이-엘에스디(1V-LSD)’는 1군 임시마약류로,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1브이-엘에스디(1V-LSD)’는 향정신성의약품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구조로 환각 등의 작용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9월 9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플루브로마졸람’, ‘쿠밀-4시엔-비7에이아이시에이’ 2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

재지정하는 2종 임시마약류는 벤조디아제핀, 합성 대마의 구조·효과를 가진 물질로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에서 통제 대상 물질로 규제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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