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식약처, 물수건 등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 9곳 적발
식약처, 물수건 등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 9곳 적발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2.06.29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위생용품제조업소와 위생물수건처리업소 총 656곳을 일제 점검해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9곳(1.4%)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표시기준 위반(2곳) ▲원료출납관계서류 미작성(2곳) ▲교육 미이수(1곳)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 중인 위생용품 총 41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8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했다.
 
부적합 주요 내용은 ▲세균수 기준 초과(위생물수건 4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2건) ▲수소이온 농도(pH) 기준 초과(세척제 2건)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