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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햄버거패티 등 분쇄가공육제품 부적합 3개 제품 회수조치
식약처, 햄버거패티 등 분쇄가공육제품 부적합 3개 제품 회수조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2.06.2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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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단체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돈가스, 햄버거패티와 같은 분쇄가공육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200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분쇄가공육제품은 식육(내장 제외)을 세절·분쇄해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냉장·냉동, 훈연 또는 열처리한 것으로(육함량 50% 이상) 햄버거패티·미트볼·돈가스 등이 해당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점검한 식육가공품 제조업체들은 국내 분쇄가공육제품의 약 90% 이상을 생산하는 업체들로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위생복 등 미착용(2곳)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 유통 중인 햄버거 패티, 치킨 너겟, 너비아니 등 404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제품이 붉은 색을 띄도록 하여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거나 보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아질산 이온, 보존료)을 기준보다 많이 사용한 제품 2건과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 1건이 확인돼 해당 제품은 회수 폐기조치 했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오염된 식품, 물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며, 장내에서 출혈성 설사를 유발하고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을 동반하는 증상을 보이는 병원성대장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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