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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구중청량제, 구강보건 의약외품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치약·구중청량제, 구강보건 의약외품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 남재선 기자
  • 승인 2022.06.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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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구강보건의 날' 맞아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치약과 구중청량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사용시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치약은 치아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입 안의 청결과 치아·잇몸·구강 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개인별 치아 상태, 제품에 기재된 유효성분(주성분)과 효능·효과를 확인해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충치가 잘 발생하는 사람은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불소 성분이 1000ppm 이상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치은염(잇몸에 국한된 염증)이나 치주염(잇몸과 잇몸 주위 조직까지 염증 파급) 예방을 위해서는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치태·치석이 침착된 치아에는 치태 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 등을 함유한 치약을 사용하고, 치석 침착을 예방할 수 있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치약은 칫솔모 길이의 1/2 ~ 1/3 수준의 적당량(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을 사용하며, 치약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입안을 물로 충분히 헹궈내야 한다.

구중청량제는 칫솔질 없이 간편하게 입안을 헹구어 입냄새 제거와 구강세척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이나, 치약 대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1일 1~2회 10~15mL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한 후 반드시 뱉어내야 한다. 입안에 소량 남은 것은 필요에 따라 물로 헹궈내고, 사용 후 약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구중청량제 중 일부는 에탄올 함유 제품이 있어 사용 직후에 음주 측정을 하는 경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구강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입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는 에탄올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 중 입안에서 발진·작열감 등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고열·두통·구역이 나는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하며, 어린이의 경우 구중청량제를 삼키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사고를 예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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