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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현혹 온라인 게시물 264건 적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현혹 온라인 게시물 264건 적발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2.05.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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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에 대해 온라인 합동점검(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을 실시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당한 광고를 한 게시물 26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 하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총 577건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주요 위반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2건(84.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6건(6.1%)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3.8%)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3.4%)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4건(1.5%) ▲거짓‧과장 광고 3건(1.1%)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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