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위·변조 수출증명서로 허가된 '사향' 제조·판매 중지, 회수 조치 
위·변조 수출증명서로 허가된 '사향' 제조·판매 중지, 회수 조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2.03.24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러시아산 '사향' 수출증명서 위·변조 여부 조사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18년 10월부터 러시아산 사향(한약재)의 수입허가 신청 시 제출된 수출증명서의 진위를 점검해 사향(한약재) 4품목, 완제의약품 6품목(세부 현황 붙임 참조)에 대해 제조·판매중지, 회수, CITES 허가 취소 등 조치했다.

‘사향’은 수컷 사향노루의 사향선 분비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수·출입 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위·변조된 수출증명서로 러시아산 사향이 수입됐다는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착수됐으며, 총 20건의 CITES 수출증명서가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외국 발행 당국 협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11월 확인된 위·변조 수출증명서 11건 관련 제품(사향 4품목, 완제의약품 6품목)은 이미 제조·판매 중지, 회수 조치했으며, 이후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위·변조 수출증명서 9건(사향 1품목)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키로 했다.

현재 식약처는 CITES 수출증명서 확인 절차를 강화해 업체가 CITES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된 CITES 수출증명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외국 발행 당국에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제 CITES 사무국, 외국 CITES 담당 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사향 등 CITES 수출증명서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하고, 업체들이 CITES 협약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회수대상 제품 정보(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대상 제품 정보(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