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식약처, 설 명절 인기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178건 적발
식약처, 설 명절 인기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178건 적발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2.01.21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 명절을 맞아 식의약 제품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장건강, 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하는 식품광고 게시물 51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29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74건(57.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0건(23.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12건(9.3%) ▲거짓·과장 광고 6건(4.6%) ▲소비자기만 광고 4건(3.1%)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2.3%) 등이다. 

또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해서는 허위·과대광고 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 5건(83%) ▲사용자 체험담 이용 광고 1건(17%) 이었다.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광고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건을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4건(79%)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9건(21%) 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