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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BL 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약처, GBL 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2.01.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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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부티롤락톤(GBL) 성범죄 악용 우려 물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감마부티롤락톤(GBL, gamma-butyrolactone)’ 등 3종을 12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감마부티롤락톤(GBL)’·‘노르플루디아제팜(Norfludiazepam)’은 1군, ‘메페드렌(Mephedrene)’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감마부티롤락톤은 체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GHB)’로 빠르게 전환돼 의식상실·호흡억제 등을 나타내며, 특히 성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물질은 산업적으로 전자제품 제조 시 용제, 공업용수지 원료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물질로 산업적인 용도로 사용 시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르플루디아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팜’보다 적은 농도로도 진정작용을 낸다는 보고가 있으며, 메페드렌은 향정신성의약품 ‘메티오프로파민’과 구조가 유사해 각성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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