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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변경허가 없이 임의 제조 등 의약품 제조업체 검찰 송치
식약처, 변경허가 없이 임의 제조 등 의약품 제조업체 검찰 송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12.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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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제조·판매,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혐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A제약사 생산본부장, 생산팀장, A제약사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4년간 35개(자사 7개, 수탁제조 28개) 품목을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사용하거나, 주성분 함량·제조방법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해 40개(자사 8개, 수탁제조 32개) 품목의 제조기록서 등 의약품 제조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확인됐다는 것.

식약처는 앞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고의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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