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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여성가족부 선정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동화약품, 여성가족부 선정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 남재선 기자
  • 승인 2021.12.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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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제’, ‘다둥이 출산∙가족 지원’ 통해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시공간초월근무제’도 실행

동화약품(대표 유준하)은 지난 1일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재인증을 받았다. 2016121일에 신규 인증을 받았으며, 2019년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현재까지 5년 동안 유지해왔다. 이번 재인증 기간은 20241130일까지 유지된다.

가족친화기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 참여 시 가산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화약품은 임산부를 보호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36개월 미만 자녀를 둔 여직원들에게 급여 변동 없이 1시간 단축 근무를 제공하는 육아단축근무제와 셋째 자녀부터 출산 시 1인당 1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세 자녀 이상의 다둥이 가족에게 연 1회 외식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다둥이 출산가족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는 주당 40시간에 해당하는 업무를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공간초월근무제(AAFW)를 실행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입사, 출산, 자녀 수능 시험 및 초등학교 입학 등 직원들의 중요한 순간을 축하하는 선물을 지급하고, 자녀가 부모의 직장에 방문해 본사 및 공장을 견학하는 어버이 직장방문을 시행함으로써 직원의 가족들도 회사에 관심을 갖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1897년 설립 이래 인간행복 경영을 실천해 고객 및 직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해 왔다 “앞으로도 일과 가정 모두를 책임지는 동화인이 되도록 자율적이고 유연성 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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