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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토니타젠’ 포함 4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약처, ‘메토니타젠’ 포함 4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11.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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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메토니타젠(Metonitazene)’ 등 4종을 29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물질(4종)은 △메토니타젠(Metonitazene) △2에프-큐엠피에스비(2F-QMPSB) △엠디에이-19(MDA-19) △5에프-엠디에이-19(5F-MDA-19) 등이다.

‘메토니타젠’은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그 외 3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메토니타젠’은 마약 ‘모르핀(Morphine)’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으며, ‘2에프-큐엠피에스비’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더블유아이엔-55,212-2(WIN-55,212-2) 보다 환각 작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또 ‘엠디에이-19’와 ‘5에프-엠디에이-19’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과 구조가 유사한 물질이라고 덧붙였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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