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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美 버지니아 연방법원 메디톡스 기각 신청 인용 소송 종료
대웅제약, 美 버지니아 연방법원 메디톡스 기각 신청 인용 소송 종료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10.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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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 근거 없음 재확인 

대웅제약은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이 지난 5월 14일, 메디톡스가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메디톡스의 소송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를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 레오니 브린케이나(Leonie M. Brinkeina) 판사는 10월 5일(미국시간) 메디톡스의 기각 신청을 인용해 소송을 종결시켰다는 것. 이는 9월 29일 메디톡스가 소송 기각 신청을 제출한지 6일만이다. 지난 5월 14일 메디톡스가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역시 지난 8월 4일자로 소송 기각 신청이 제출되었고 인용만 남아있는 상태다.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 기각은 앞서 7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결정에 대한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고 판단해 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ITC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공식적으로 무효화(vacatur)할 수 있도록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주면서 메디톡스가 미국 내 소송전을 더 이상 끌고갈 동력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버지니아 법원이 내린 소송 기각(dismiss) 결정은 메디톡스가 지난 5월 14일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온바이오파마와 합의 체결 후 스스로 신청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소송건은 이번 버지니아 소송에 관련된 특허와 무관할 뿐 아니라 합의대상 역시 대웅제약이 아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버지니아 법원에서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메디톡스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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