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당류 저감표시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덜 단’, ‘덜 짠’ 식품을 찾는 소비자 니즈(needs)에 맞춰 저감표시 대상과 기준을 정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제정안을 지난 16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가 식품제조업체가 나트륨‧당류 함량이 낮은 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라면‧가정간편식 등 국민 다소비 식품의 저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우선 국민 다소비 식품인 라면 등 유탕면류부터 적용하고, 향후 가정간편식(국, 탕, 찌개)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 표시 기준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제품군이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 보다 10% 이상을 줄이거나,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을 줄이면 ‘덜 단’,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가 가능해 진다.
기존에는 ‘덜짜다’라는 유형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 점유율 상위 3개 제품의 나트륨 평균 함량보다 25%이상 줄여야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나트륨‧당류 함량을 상당 수준 줄였으나 영양 강조 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없었다.
이번 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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