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일체형 제품 출시 시범사업 운영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일체형 제품 출시 시범사업 운영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09.15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반영... 6개 신청업체에 대해 2년간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일체형 제품으로 소분‧제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이 15일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풀무원녹즙 등 6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사업개시 확인서를 산업부에 제출한 후 2년)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6개 신청업체는 풀무원녹즙, 씨제이제일제당, 에치와이, 매일유업, 뉴트리원, 그린스토어 등으로 25개 제품을 포함해 실증기간(2년)동안 최대 143개 제품까지 제조 가능하다. 단, 식약처와 사전 협의‧승인 후 판매가 가능하다.

현행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해 식품과 함께 소분‧제조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특례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정제, 캡슐 등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1회 분량으로 소분해 액상 등 형태의 일반식품과 일체형으로 포장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을 따로 구매해 섭취하던 것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니즈(Needs)에 부응하고, 다양한 맞춤형 제품 출시가 가능해진 것이다. 
  
식약처는 다만,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제공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와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내용이 적절한지 등을 살피면서 추후 제도유지 필요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