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와 일반식품인 발효유류 등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75건을 적발했다.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개선해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유산균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적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977건 중 14건(1.4%), 일반식품 423건 중 61건(14.4%)이었으며, 국내제품은 886건 중 40건(4.5%), 해외직구(구매대행 포함) 등 수입제품은 514건 중 35건(6.8%)이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18건(24.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1건(41.3%) ▲소비자 기만 20건(26.7%) ▲미심의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 등 6건(8.0%) 등이다.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 등에 ‘변비’, ‘질염’, ‘피부염’ 등으로 표시‧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발효유류 등 일반식품에 ‘다이어트’, ‘장건강에 도움’, ‘면역력’ 증가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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