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신종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적인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긴급생산·수입 명령, 유통개선조치의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9월 7일 제정·공포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9일 제정·공포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에서는 공중보건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위원장 : 식약처 차장)를 구성하는 12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규정했다.
12개 중앙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관세청, 조달청, 질병관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추적조사’, ‘긴급생산‧수입 명령’, ‘유통개선조치’의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필요한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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