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881곳 점검, 건강진단 미실시 등 행정처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총 488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김밥집 등 음식점에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당초 4분기에 계획됐던 점검 일정을 3분기로 앞당겨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관리 미흡(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조리장 내 폐기물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보존기준 위반(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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