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식약처,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온라인 불법판매 단호히 대처
식약처,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온라인 불법판매 단호히 대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07.20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 직구·구매대행 등 323건 적발... 관세청과 협조 반입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 등을 광고하는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누리집 323곳을 적발해 접속 차단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반입 금지했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 블로그·카페의 게시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323곳 중 해외 쇼핑몰 197곳과 국내 오픈마켓 75곳은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등 판매·광고로 적발됐고, 블로그·카페 51곳은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광고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사용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돼 있지 않다.

적발된 불법의약품(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된 불법의약품(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