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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공시 관련 메디톡스의 의혹 제기에 반박 
대웅제약, 공시 관련 메디톡스의 의혹 제기에 반박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06.18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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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허위 주장에 대해 기존 공시에 적시된 사실 기반 반박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 지난 16일, 메디톡스가 제기한 불성실 공시 의혹에 대해 아무런 오류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며 반박에 나섰다.

먼저 대웅제약은 나보타 소송과 관련한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을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ITC 소송 시작 이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매 분기 공시 기준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충실히 기재해 왔다고(#1. 공시 원문) 강조했다.

2021. 05. 17 분기보고서 공시 원문(사진제공 : 대웅제약)
2021. 05. 17 분기보고서 공시 원문(사진제공 : 대웅제약)

메디톡스가 주장한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 역시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것. 4월 특허청 고발과 5월 미국 소송은 둘 다 1분기 보고서의 공시 대상 기간이 올 3월말까지여서 공시 대상이 아닌 점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적 부풀리기 관행’이라고 주장한 나보타 수출 계약금액은 2900억 원으로 공시되었으며, 당시 보도자료에서 약 3000억 원으로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2016년 피타바스타틴 수출 계약 역시 총 수출계약금은 728억 원이 정확하며, 정정공시에서는 총 계약금은 기존대로 명시한 상황에서 총 금액 중 계약금(upfront) 17억 원을 상세 내역으로 추가한 것이 당시 공시 내용에서 정확히 확인된다고(#2. 공시 원문) 밝혔다.

대웅 피타바스타틴 칼슘정의 동남아 지역 수출 공급 계약 공시 원문(사진제공 : 대웅제약)
대웅 피타바스타틴 칼슘정의 동남아 지역 수출 공급 계약 공시 원문(사진제공 : 대웅제약)

따라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투자자 기만행위’라고 부른 것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언론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이는 오히려 그 동안 메디톡스가 저질러 온 수많은 불법 행위에 대한 논점 회피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판단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대 국민 기만행위를 멈추고, 검찰 수사와 소송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불법행위의 진상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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