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해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1개월간 실시됐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인 가 업체(서울 동대문구 소재)는 2017년 1월경 제조를 발주한 홍삼제품 옥타지(제조일 2017.3~6월경, 유통기한 2년)를 2644kg(약 10억 원 상당)을 구매해 제조일은 2018.6.8.로, 유통기한 2020. 6.7.로 각각 변조하고, 캄보디아로 2116kg(약 16억 원 상당)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나 업체(경기 포천시 소재)는 2021년 2월경부터 홍삼제품에 홍삼농축액을 1%만 넣고 10%를 넣었다고 함량을 거짓 표시해 6912kg(약 1억5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다 업체(충남 보령시 소재)가 2021년 6월경 유기농 쌀과자 등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최대 38일 연장 표시해 제조 중인 것을 적발하고, 130kg(약 800만 원 상당) 전량을 압류했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해당제품을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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