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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한민국약전' 일부 개정 행정예고
식약처, '대한민국약전' 일부 개정 행정예고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05.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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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약재의 최신 시험법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약전'(12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대한민국약전은 운영의 예측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개정 시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한다.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은 ▲‘가자’ 등 한약재 17개 품목의 최신의 시험법 마련 ▲‘에리스로포이에틴 농축액’ 등 유전자재조합의약품 기준 국제조화 등이다.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Tip] 대한민국약전 = 의약품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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