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구취 등 방지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317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스크 착용 일상화 등으로 구취와 구강청결을 관리해주는 의약외품(구중청량제, 치약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누리집에 게재된 판매광고 55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317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구중청량제 광고 300건을 점검해 202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는 ▲‘미세먼지’, ‘각종질환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5건 ▲타사 비방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88건 ▲공산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등이다.
또 치약제 광고는 250건을 점검해 115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하고, 주요 사례는 ▲’구강 내 살균을 통한 전신 건강‘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9건 ▲전문가 추천 등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03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구중청량제, 치약제를 구입 할 때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이외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Tip] 구중청량제 = 입냄새 등 불쾌감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제 및 양치제
치약제 = 이를 희고 튼튼하게 하며 구중청결, 치아, 잇몸 및 구강 내의 질환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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