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약재 ‘위령선’ 3개 제품에서 위령선으로 보이고자 기원이 다른 식물 뿌리를 색소로 염색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물이 섞여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엔탭허브위령선'(㈜엔탭허브), '현진위령선'(㈜현진제약), '경희한약위령선'(학교법인 경희학원)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구매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물이 검출된 ‘위령선’은 물에 넣어 휘저었을 때 즉시 색소가 물에 용해돼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할 것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현장조사를 통해 이물 등이 혼입된 원인 조사에 착수하고 ‘위령선’ 수입통관검사를 강화하며,‘위령선’ 한약규격품의 제조 단위별 유통품 수거·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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