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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산양유 안전관리 강화 위해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
식약처, 산양유 안전관리 강화 위해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03.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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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개정안 30일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산양유의 곰팡이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정제형태로 제조 가능한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양유에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M1) 기준 신설 ▲조미식품과 음료류 제품의 정제형태 제조 허용 확대 ▲건조 및 분말 실온제품의 냉동유통 허용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식품의 정의 개정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등이다.

식약처는 곰팡이독소의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유제품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산양유에도 아플라톡신 M1 규격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아플라톡신 M1은 아플라톡신 B1이 함유된 사료 등을 먹은 젖소 등 포유류의 체내대사를 통해 생성된 후 동물의 젖으로 배출되는 발암성 곰팡이독소를 말한다.

또 개정안에서는 식품은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제 또는 캡슐형태로 제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의약품과 오인 우려가 적은 다류, 커피, 향신료 등은 휴대 및 사용편의를 위해 정제형태의 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미숫가루와 같이 냉·해동에 따른 품질변화가 적은 건조·분말제품의 경우, 여름철 벌레발생 예방 및 품질유지를 위해 실온제품이라도 냉동으로 보관 및 유통할 수 있도록 ‘보존·유통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장기보존식품에 적용되는 무균 규격을 단기간(1년 이하) 유통하는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식품의 정의를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112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였고, 식염의 황산이온 규격을 삭제하였으며, 달맞이꽃 등 식품원료 29종을 신규로 인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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