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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에 ‘불면증 치료‧완화 등’ 불법 광고행위 적발
식품 등에 ‘불면증 치료‧완화 등’ 불법 광고행위 적발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01.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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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당 표시‧광고 605건 차단 및 판매업체 150곳 행정처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면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018건을 점검해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사이트 605건을 적발 차단하고, 업체 150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에 따른 불안·스트레스가 수면 부족, 수면질 저하 및 불면증 등으로 이어져 수면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당한 표시‧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492건(81.3%)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53건(8.8%) ▲의약품 오인·혼동 30건(5.0%) ▲자율심의 위반 28건(4.6%) ▲거짓·과장 2건(0.3%) 등이다.
 
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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