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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사용설명서 버리지 마세요!”
“일반의약품 사용설명서 버리지 마세요!”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01.17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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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효능‧효과와 부작용 예방 위해 꼼꼼히 살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약국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사용설명를 버리지 말고 꼼꼼히 살펴 보기를 당부했다.

이는 의약품의 외부포장이나 용기에 효능‧효과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경고 사항과 반드시 알아야 할 부작용 정보 등이 요약돼 있기 때문이다.

첨부문서에는 약의 효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첨부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의약품을 사용할 때 외부포장·용기나 첨부문서가 없으면 사용기한이 지났는지 확인이 어렵고,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복용할 수 있어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다.

따라서 원래 포장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분실했을 때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표시면’은 의약품 사용·취급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 표시한 부분으로 성분명, 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취급 시 주의사항, 저장방법, 사용기한 등이 기재돼 있다.

이밖에 중요한 이상 반응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고문’이 기재돼 있다.

또한 의약품 외부포장‧용기에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연·월·일)이 표시돼 있으며,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 사용기한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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