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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Vs. 메디톡스, ITC 메디톡스 영업비밀 주장과 균주 도난 주장 일축
대웅제약 Vs. 메디톡스, ITC 메디톡스 영업비밀 주장과 균주 도난 주장 일축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01.14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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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공정기술에 대한 오판 항소법원에서 바로잡을 것"
메디톡스 "유전자 분석으로 대웅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 사실 밝혀져"

지난 수년간 끌어 왔던 대웅제약과 메티톡스 간의 균주 논쟁과 관련해 1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 전문이 공개됨에 따라 양사가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대웅제약은 ITC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함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축했다며, 이제 공정기술 침해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함으로써 모든 오류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그들의 균주가 국내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균주인 것처럼 경쟁업체들을 공격했지만, 이번 ITC 결정에서 영업비밀성은 완전히 부정되었으며,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과거부터 연구원들 사이에 자유롭게 공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가 균주를 취득함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바 없고 균주에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 없어, 균주는 메디톡스의 영업기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일축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SNP 균주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웅이 균주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SNP분석방법에 한계 및 오류가 있고, 16s rRNA 차이 등을 지적하며 이를 반박하고 있고, ITC 결정문 자체에서도 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결국 균주를 도용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고, 이는 잘못된 추측에 의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균주도용과 관련해 메디톡스가 제기했던 한국 진정 사건, FDA 청원,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 등은 모두 기각돼 왔고, 메디톡스가 내건 30억 원 현상금에도 아무 소득이 없었는데, 수백억 원을 들인 방대한 증거조사절차(디스커버리)를 진행한 이번 ITC 판결도 마찬가지로 관련 혐의가 기각됨으로써 메디톡스의 균주관련 주장이 억지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지금까지 시험자료를 조작해 거짓으로 품목허가를 받고, 무허가 원액으로 의약품을 만들거나 오염된 작업장에서 멸균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해 유통하고, 밀수를 통해 사익을 취하는 등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제약사로서 상상할 수 없는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음이 수차례에 걸쳐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이런 의혹들에 대해 변명만으로 일관할 뿐 문제점들을 개선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를 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비난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지난 12월 16일(미국 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됐으며, 대웅과 에볼루스의 도용 혐의에 대한 메디톡스의 주장을 ITC위원회에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최종판결을 바탕으로 대웅과 에볼루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한국명 나보타)는 21개월간 미국 수입이 금지됐으며, 미국 내 판매도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ITC위원회는 공개된 판결 전문에서 "유전자 자료는 사실상 확실한 증거이며, 이를 토대로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됐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 메디톡스의 주장이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설사 영업비밀이 아니라 하더라도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대웅이 도용할 자격은 없다”며 “범죄 행위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허위 주장으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대웅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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