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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외품 성분 '비펜트린' 초과 검출 계란 회수·폐기
동물용의약외품 성분 '비펜트린' 초과 검출 계란 회수·폐기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11.28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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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됨에 따라 부적합 판정과 함께 회수·폐기 조치했다.

부적합 판정 계란
부적합 판정 계란

‘비펜트린’은 축사 외부 등에서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이다.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가 및 시중 유통계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해당 농가의 경우 '비펜트린'(동물용의약품외품)을 해충 방제용으로 오남용해 계란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해당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했다.

아울러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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