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매 사이트 282곳 차단 및 고의·상습업체 50곳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일반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282건을 적발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삭제하고, 이중 고의·상습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1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35건) ▲거짓·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57건)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15건) 등이다.
일반식품인 00제품은 ‘수험생 피로회복, 면역력을 키우며, 항산화 작용과 콜레스테롤 수치에 효과’ 등으로 표방한 광고를 하다 적발된 사례다.
또 건강기능식품 중 해당 제품이 인정받지 않은 ‘지구력’ 등 기능성 내용을 표방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총명탕’, ‘총명차’, 등 한약의 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혼돈하게한 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수능마케팅 행위 등 온라인상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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