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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차' 판매업체 20곳 적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차' 판매업체 20곳 적발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11.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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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등에서 먹을 수 있는 꽃인지 확인해야

웰빙식품 소비 증가와 함께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茶)’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총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차(茶)로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해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茶)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꽃잎만 사용가능한 꽃은 목련꽃, 장미꽃, 해바라기꽃, 찔레나무꽃, 참나리꽃 등이며, 사용금지 꽃(원료)으로는 개망초, 고마리, 비비추, 조팝나무, 초롱꽃, 도라지꽃, 애기똥풀꽃 등이 있다. 

식약처는 꽃차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은 식약처 누리집 또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꽃차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꽃인지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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