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성형용 필러’ 허가된 사용목적으로만 사용해야
‘성형용 필러’ 허가된 사용목적으로만 사용해야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11.16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성형용 필러 안전사용 위한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자가 성형용 필러를 허가된 사용목적 외로 사용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된 사용 목적 등 ‘성형용 필러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했다.

성형용 필러는 히알루론산 또는 고분자물질 등을 주재료로 얼굴(안면부) 등 주름 부위의 일시적인 개선, 볼륨 개선(회복) 등을 위해 피하에 주입돼 약리적 작용없이 물리적인 수복(복구)을 통해 스스로 부피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성형용 필러의 허가된 사용목적은 안면부 주름 개선, 안면부· 손등 볼륨 회복 등이며, 허가된 제품별 사용목적 등은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성형용 필러의 허가된 사용목적 외로 사용해 실명, 감염증 등의 부작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제품의 특성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신중히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시술 후에는 시술 부위를 강하게 마사지하거나 만지지 말아야 하며, 시술 후 12시간 이내 화장을 피하고 과격하고 무리한 운동을 자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성형용 필러의 발생 가능한 부작용으로는 초기에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 멍, 세균 감염 등이 있고, 후기에는 감염, 지속적인 변색, 울퉁불퉁한 표면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