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해과정’ 온라인 교육을 오는 23일 개최한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도입됐다.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 ▲특허등재·우선판매품목허가 민원신청·처리 절차 등으로 관련 업무의 신규 담당자들을 위한 기본 교육과정이다.
원활한 교육을 위해 10월 16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으며, 수강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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