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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비돈요오드' 과량 또는 장기간 사용시 갑상선 기능 이상 등 부작용 발생
'포비돈요오드' 과량 또는 장기간 사용시 갑상선 기능 이상 등 부작용 발생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10.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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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장기간 투여 시 부작용 발생 주의 및 내복용 금지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포비돈요오드의 코로나19 억제 효과에 대한 국내 연구 결과와 관련 장기간 투여 시 부작용 발생 주의 및 내복용 금지를 당부했다.

현재 포비돈요오드는 외용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의약품 주성분으로 사용되며, 국내에 외용제, 인후(목구멍)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사용할 때는 피부, 인후, 구강(입안) 등 각 제품에 표시돼 있는 적용 부위와 사용 방법을 꼭 지켜야 하며, 눈에 넣는 등 안과용이나 먹거나 마시는 등 내복용으로는 사용하면 안된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는 실험실적으로 시험한 인비트로(In-Vitro) 세포실험 결과이며, 사람에 대한 임상 효과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캐나다 등에서 포비돈요오드 스프레이의 코로나19 예방 여부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아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등 임상적 효과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특히 포비돈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은 과량 또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 및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량을 복용한 경우에는 상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빈맥,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내복용으로 사용되지 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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