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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상황 악용, 질병 예방·치료 등 허위·과장 광고 기승
코로나19 위기상황 악용, 질병 예방·치료 등 허위·과장 광고 기승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10.04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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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예방·치료 표방 148건 적발... 고의·상습업체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에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48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점검 발표 이후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93건을 적발하였으며, 지난 5월에 기 적발·조치된 824건을 포함 최근 조치된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55건을 적발하고 이 중 부당광고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고의·상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및 소비자오인 광고 사례(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및 소비자오인 광고 사례(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110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9건) ▲소비자기만 광고(14건) ▲기타(5건) 거짓·과장 및 자율심의 미필 등이다.

홍삼, 생강차, 비타민 등을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해오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당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 등(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해 자율 모니터링 등 자정노력 협조도 요청했다. 

소비자는 식품 등을 구입 할 때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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