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표시 확인 및 올바른 사용법 숙지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등산이나 운동 전·후에 공기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 제품에 대해 처음으로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호흡기(코·입)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가 전환되었으며, ‘휴대용 산소’ 제품의 경우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허가된 바 있다.
식약처는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을 구매할 때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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