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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PC방 등 밀폐된 공간 정확한 체온 측정 중요
코로나19 방역, PC방 등 밀폐된 공간 정확한 체온 측정 중요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09.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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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체온 측정, 반드시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체온계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하철, 대형유통시설 등 대규모 인원에 대해 개별 체온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발열 감시를 하고 있으나, 개인별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서는 인증된 체온계를 통해 정확한 체온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질병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기기로 식약처에서 인증·관리하고 있다.

체온계를 구매할 때는 체온계의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와 ‘인증번호-모델명’ 표시를 확인하거나, 식약처에서 인증한 체온계를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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