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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밀반출한 업체 적발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밀반출한 업체 적발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09.08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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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베트남 수출 정보에 따라 현장단속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홍삼제품 액상차에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한 A업체(식품제조업체)와 이를 베트남에 밀반출한 B업체(수출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3840kg(1만6천병, 240g/병), 시가 8150만 원 상당으로, 일반식품인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베트남에 수출한다는 정보가 있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현장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한 제품사진(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한 제품사진(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결과, 지난해 12월 A업체(충남 천안시 소재)는 ‘고려홍삼정365골드(액상차)’ 480kg(2000병)을 만들어 B업체(강원도 원주시 소재)가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6년근 홍삼정365골드(홍삼농축액 20%)‘로 표시된 라벨을 붙이는 등 불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전량 480kg(2000병)을 950만 원을 받고 수출신고 없이 베트남에 반출했다.

또한 올해 2월 A업체는 같은 제품 3360kg(1만4000병), 시가 7200만 원 상당을 제조해 B업체에 무표시 상태로 공급하였고, B업체는 무표시 제품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인증 도안 등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켰으며, 유통기한도 2년을 3년으로 거짓표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업체는 가짜 건강기능식품 3360kg(1만4000병) 중 336kg(1400병, 약 884만 원 상당)을 베트남에 반출하였으며, 2981kg(1만2422병) 시가 6316만원 상당은 반출 직전 압류됐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제조‧유통한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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