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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 상반기 해외직구 위해식품 128개 차단 조치
식약처, 올해 상반기 해외직구 위해식품 128개 차단 조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08.06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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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물질 검출 제품 12개, 해외 위해우려 제품 116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상반기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544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12개(2.2%)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됐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부정물질은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7개 제품 및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4개 제품, 근육 강화를 표방한 1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다이어트 효과 표방 제품 가운데 ‘Kiseki Tea Detox Fusion Drink’, ‘Dual biactive d-tox’, ‘Tummy & Body Fat Reducing Tea’ 등 3개 제품에서는 국내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와 카스카로사이드가 검출되었으며, ‘Bikini Me’와 ‘Slim Me’, ‘Deep detox’, ‘Ripped freak hybrid supplement’ 4개 제품에서는 골든씰 뿌리,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확인됐다.

골든씰 뿌리는 IARC(국제 암 연구소)에서 Group 2B(인체 발암가능성 있음)로 분류하고 있으며, 5-하이드록시트립토판(HTP)는 불면증, 우울증 완화 등을 돕는 성분이다.

또 성기능 개선 제품 중 ‘Impactra Gold’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Rise’와 ‘Testosterone Rush’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되었으며, ‘다이츠카’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L-시트룰린(근육강화, 혈류개선 등을 돕는 성분)이 확인됐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해외 위해정보 등을 바탕으로 위해 우려 제품을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16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요힘빈 등 의약품성분 함유제품(105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및 크로노박터균 미생물 오염 제품(5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인 ‘우유’, ‘땅콩’ 미표시 제품(2개), 어린이 질식 우려가 있는 ‘컵 모양 젤리’ 제품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부정물질 함유 제품 및 위해우려 제품 총 128개는 더 이상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정보마루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게시했다.

아울러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제품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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