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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시마약류로 '25iP-NBOMe' 등 3종 신규지정 예고 
식약처, 임시마약류로 '25iP-NBOMe' 등 3종 신규지정 예고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08.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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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F-AB-FUPPYCA 등 6종 재지정 예고... 국민보건 위해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일, 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5iP-NBOMe’ 등 3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5F-AB-FUPPYCA’ 등 6종을 재지정 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임시마약류 2군으로 새로 지정하려는 ‘25iP-NBOMe’ 등 3종은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으며 영국, 독일 등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그 중 ‘DOI’는 향정신성의약품 ‘DOM’과 비슷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 투여 시 내성이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5F-AB-FUPPYCA’ 등 6종은 지정 효력이 9월 18일에 만료 예정이어서,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를 고려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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