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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기·진드기 '기피제' 온라인 허위광고 40건 적발
식약처, 모기·진드기 '기피제' 온라인 허위광고 40건 적발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07.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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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 25건·허가사항과 다른 광고 15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에 수요가 증가하는 모기, 진드기 등 ‘기피제’(의약외품) 관련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해 허위광고 40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및 점검지시를 조치했다. 

공산품 허위광고 위반사례(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산품 허위광고 위반사례(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적발 내용은 ▲공산품을 ‘천연 기피제’, ‘식약처 허가제품’ 등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25건 ▲‘해당 부위 외용소독’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과대광고 15건 등이다.

‘기피제’는 모기나 진드기의 접근을 막거나 쫓는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피부 노출 부위나 옷 위에 사용하며, 눈이나 입, 상처 부위, 햇볕에 탄 부위에는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를 사용한 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아울러 모기 기피제를 구매할 때에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표시나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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