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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ITC 예비결정 전례없는 중대한 오류"... 최종 승소 자신
대웅제약, "ITC 예비결정 전례없는 중대한 오류"... 최종 승소 자신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07.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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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행정판사, 추론에 기반해 구체적인 사례나 증거 없이 균주절취 결론
침해당한 영업비밀 없는 미국 기업 엘러간만 보호, ITC 관할권 넘는 초유의 사건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최근 예비결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절취를 판정하는 등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오류들을 확인했다”며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대웅제약은 "ITC는 사법적 정의를 위해 증거로 시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니라 미국 산업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수입금지 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번에 ITC 행정판사는 결정문에서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행정판사는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단지 ‘51% 이상의 확률’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했다고 직접 밝혔다는 것.
 
대웅제약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이번 예비결정에서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직 미국측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만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한 것이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엘러간과 그 제품 보톡스는 이 사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 ITC 역사상 침해받을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한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할권을 넘어서는 ITC 역사상 유래 없는 초유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 사건의 ITC 행정조사에 대해 다니엘 피어슨 전 ITC 위원장이 “미국내 지적재산권과 무관한 만큼 ITC가 맡을 일은 아니다”며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과 미국 내 재산권 간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는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test)' 조항은 삭제 수준으로 개정돼야 한다” 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고도 밝혔다.
 
현재 예비결정대로라면, 누구든 미국 기업과 상업 사용권 계약을 체결할 경우 ITC 소송의 적격을 가진다는 뜻이다.
 
대웅제약은 이는 미국과 실제 연결고리가 없는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ITC에서 소송 남발과 악용의 길을 허락하는 것이며, 또 ‘ITC가 구제할 대상은 미국 지적재산권을 가지면서 미국 내 경제적 기반을 가진 기업으로 제한한다’는 법 규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이에 굴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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